주택금융공사, 피해자 지원책 마련
조기상환수수료도 전액 감면키로
![[영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어촌마을이 불탔다.주민들은 산불이 마을을 덮치던날 해경선을 타고 바다로 대피했다.2025.04.10. kgb@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4/202504141056008599_l.jpg)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산불 피해를 입은 보금자리론·주택연금⋅주택보증 등 공사 상품 이용자들에 대해 이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3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이다.
본인 거주주택이나 논밭 등 자산이 산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관할지사 방문 또는 공사 누리집·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전세보증 이용자 중 산불 피해를 입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보증이 허용된다. 신규 전세보증에 대한 신용평가·상환능력 심사도 생략된다.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축·개량·구입자금보증료 0.1% 포인트가 인하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 또는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전세보증 등 공사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회수가능성이 없어 회계 상 자산에서 제외된 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 원금감면율에 최대 10% 포인트를 가산해 감면(감면율 최대 70%)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인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콜센터 내 '산불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공사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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