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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연합뉴스

입력 2025.04.14 11:24

수정 2025.04.14 11:24

"승진만으로 급여 상승"…대법원 두 차례 오가며 10년간 재판
'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승진만으로 급여 상승"…대법원 두 차례 오가며 10년간 재판

광주법원종합청사 (출처=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승진 비리에 연루된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이 2차례 파기환송심 끝에 급여 상승분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진시험을 앞두고 출제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들통난 이들은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이후 농어촌공사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다.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은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은 이유가 오로지 승진 때문이므로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1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 전후 직급 간 업무의 평균 난이도만을 비교하며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지난해 4월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 간 구체적인 비교가 없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또 돌려보냈다.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차이가 없다.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급여상승분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 취지를 따랐다.

이번 판결로 A씨 등은 적게는 794만원, 많게는 2천469만원 상당을 각각 농어촌공사에 반환하게 됐다.


2015년 1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2차례나 겪으면서 10여년간 이어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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