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도·시군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이번 감찰은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지·비방, 선거 개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시·군과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적 감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4월14일부터 5월11일까지)는 행안부와 경남도가 합동으로 2개 반 10명 규모로 운영하며, 2단계(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는 시·군까지 포함한 20개 반 46명 체제로 대폭 확대해 감찰을 벌인다.
또한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개설하고, 도민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 대상 교육을 통해 선거중립 의식을 제고하고, 주요 제한 행위 및 과거 적발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경남도는 감찰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 공직감찰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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