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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 여군 강간치상 혐의' 17전비 대령 구속기소

뉴시스

입력 2025.04.14 11:57

수정 2025.04.14 11:5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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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A전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전대장은 지난해 10월24일 자신의 관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장교 B소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소위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전대장은 경찰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확보해 지난 2월 A전대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A전대장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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