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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성범죄 '징역3년→무죄'로 뒤집은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입력 2025.04.14 11:58

수정 2025.04.14 11:58

[서울=뉴시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5.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5.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판결에 따르면 2016년 가해 남성 A씨는 일면식도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 버스에 탄 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 없는 사유를 들어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크게 감경했다.

A씨가 취직을 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감형시킨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성 B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억압을 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1일 윤석열퇴진전북본부가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5.04.11.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1일 윤석열퇴진전북본부가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5.04.11. lukekang@newsis.com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함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자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함 후보자의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도 조명됐다.

함 후보자는 2017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본 것이다.


또 함 후보자는 2017년 친딸에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가한 남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9년에는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을 차에서 성추행하고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적인 행위를 한 대학교수에 대해 '비위가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파면을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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