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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축 주택 전체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하는 학교용지법 합헌"

뉴스1

입력 2025.04.14 12:01

수정 2025.04.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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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가구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신축된 주택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A 사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들이 낸 헌법소원 및 전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했고,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았다.

A 사 등은 개발사업 결과로 증가한 가구 수가 아닌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용지법 제5조 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과 제외 규정이 없다.

헌재는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개발사업들은 그 실질이 모두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하는데, 이 사업의 조합원은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한정된다"며 "반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주체가 택지를 매입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세대와 무관하게 신규 주택의 건설‧공급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등은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그대로 거주하지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 시행 이후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와 같이 인구 유입으로 세대가 교체되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단시 사업 시행 이후 종전 가구 수와 비교해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행 방식에 따라서는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까지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쉽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이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사업분 전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반면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결정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 다르지 않은데도,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부담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