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 중이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4월 17일)과 광주·전남지역(4월 22일)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의무 사항 등 제도를 안내하고 연동약정체결지원 정부 사업을 소개한다.
사업을 통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 방법 교육과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공급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납품대금이 인상되도록 연동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돼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법을 알리는 데 더 힘써야 하는 시기"라며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동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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