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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추진위, 공공병원 설립 압박 "조례안 가결, 모든 방법 동원"

뉴시스

입력 2025.04.14 13:07

수정 2025.04.14 13:07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가 14일 오전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14. jih@newis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가 14일 오전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14. jih@newis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민연합,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부, 부천종교인 평화회의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가 14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부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위급한 상황 속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고 있다"면서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민 발의조례로서, 공공의료원설립과 관련해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주민발의조례안"이라며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약속했으나 취임 후 부천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이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4년 1월 부천시민의 1%인 8300명이 서명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부천시민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 고민해 조례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동료 부천시민들의 동의와 연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조례안의 기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추진위는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 대한 압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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