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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북,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뉴시스

입력 2025.04.14 13:33

수정 2025.04.14 13:33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농관원 전북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25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 특별사법경찰관 등 9개 반 33명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으나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했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도 함께 참여해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시 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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