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나오면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경우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제기된 건으로, 이날까지 청구 취지가 유사한 7건의 헌법소원이 헌재에 접수됐다.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론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기일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헌재는 김 변호사 청구 건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을 배당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청구 부적법 등 각하 사유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6건은 유사 사건으로 분류해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사실상 한 사건으로 보고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헌재 관계자는 "(7건을) 같이 결정할지, 따로 할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한 사건에서 결론이 나오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른 사건을 먼저 할 필요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심판 회부는 헌재 내 모든 재판관이 사건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본안 심리를 시작한다는 뜻이어서 각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걸로 알려져 있다.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한 김 변호사는 "지명단계지만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논증이 받아들여졌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지정재판부 3인 중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되기 때문에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치더라도 각하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인용은 재판관 5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안인 헌법소원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가처분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사건 심리 속도를 고려하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정 재판부 3인을 제외한 6인의 추가 심리로 내는 결론의 정당성이 크고, 재판관 구성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헌재가 직접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놓는다면 '인용'이 유력하다고 본다.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관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굳이 빠른 결론을 도출할 사유가 없다.
통상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리 도중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내놓는다.
헌재는 그간 사회적 관심이 주목된 주요 사건 가처분은 일주일 안팎으로 이른 결론을 내왔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데 제기한 가처분은 나흘 만에, 2021년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은 엿새 만에 결정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서 헌법소원이 위헌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본안심판의 승소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미뤄진다. 반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인사청문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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