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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지휘관 2명 입건…"조종사, 비행경로 훈련 미실시"(종합)

뉴시스

입력 2025.04.14 14:04

수정 2025.04.14 14:04

국방부조사본부, 1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대장·대대장, 조종사 2명 입건…공군작적사령관 경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9명, 비위통보 조치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폭탄 오발사고 이틀째인 7일 파손된 건물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07 kdh@newsis.com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폭탄 오발사고 이틀째인 7일 파손된 건물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07 kdh@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이 지난달 KF-16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사고 조종사들은 사전 훈련에서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공군 민가 오폭사고 중간조사·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부대 지휘관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부연했다.



조사본부는 당시 무전교신 기록을 통해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과 함께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장 비행훈련은 공작사 비행문서 상에 언급이 돼 있다"면서도 "그 사항이 의무적인데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무장) 훈련에 참여했던 다른 부대들은 사전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고 간접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수사단장 등 2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해 오폭사고 수사에 착수했다. 훈련 계획부터 준비 및 시행, 사고발생 후 보고 및 조치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종사들이 훈련 전날인 3월 5일 비행 준비 중 JMPS(비행임무계획장비)에 표적좌표를 오입력(위도**.05.***→**.00.***)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2035피트(ft)로 수정한 것을 당일 사용한 ADTC(비행자료 전송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을 저질렀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 보고가 지연된 배경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은 수사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은 비위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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