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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모인 제주 행사장서 과도 든 40대…"흉기소지죄" 구속

뉴시스

입력 2025.04.14 14:43

수정 2025.04.14 14:43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200여명 참석 행사장에 과도를 소지하고 나타나 공포감을 유발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과도를 들고 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 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다.

당시 2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 시민이 '누군가 흉기를 들고 행사장에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과 2023년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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