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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에 흉기 휘둘러 1명 살해·1명 상해 50대,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5.04.14 15:19

수정 2025.04.14 15:19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1시 22분쯤 동래구 안락동 한 주점에서 훔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 씨(40대)를 숨지게 하고 C 씨(50대)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된 흉기는 인근에 있던 가게 주방에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31분쯤 사건 발생 주점 인근에서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



앞선 재판에서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범행 시간이 짧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절취한 흉기로 사람의 배를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의 원인을 주취상태로 돌리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