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불법 체류 외국인, 출입국청 통보 안 해"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4/202504141553235550_l.jpg)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이도1동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B(30대)씨를 수 차례 폭행하고 현금 12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 날인 9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 건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추적 중인 형사를 보고 인근 건물로 도주,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의 돈을 뺏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B씨를 불법 체류자로 보고 '신고하겠다' 하니 B씨가 스스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합법적인 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전에 A씨가 불법 체류자 거주 지역을 서성거린 점과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의 특성을 악용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로 통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고해달라"며 "주변에 범죄 피해자 또는 위법 행위를 일삼는 외국인이 있다면 형사과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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