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 23일 시행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할 수 없으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집행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부과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5%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된다. 임원 선임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위반행위 내용·정도, 시장 영향,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해임요구가 가능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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