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SNS·뉴스레터 등도 의료광고 심의대상
"환자유인 광고? 양질의 건강정보일 뿐" 반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5/202504150101279886_l.jpg)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몇몇 대학병원들은 자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올린 건강 정보가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며 일정 기한까지 시정을 요구 받았다.
앞서 지난해 각 지역 보건소들은 'SNS를 통해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학병원과 중소 병·의원 등 각 병원에 보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병원이 운영하는 SNS를 비롯해 병원 내부 현수막, 뉴스레터 등이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SNS)에 의료 광고를 올리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의료계 A 관계자는 "병원 SNS에 올린 양질의 건강 정보가 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 광고 행위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검증된 '건강 정보'가 SNS를 통해 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어떤 의사가 어떤 질환을 치료하고, 또 치료법을 알아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건강 콘텐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공신력 있는 건강 정보가 줄어들면 자칫 잘못된 건강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 돼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예로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강은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폐암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 중 조회 수 1만 회가 넘는 동영상 171건을 대상으로 정보 정확도 등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은 78개(45.6%)로 절반 가량에 달했다.
특히 비전문가 유튜버의 잘못된 정보 제공률은 74%로, 의사 등 전문가 유튜버의 잘못된 정보 제공률(24.5%)의 3배로 집계됐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78개 동영상 중 51개(65.4%)는 잘못된 치료법과 예방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관할 보건소마다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 각기 다른 것도 논란거리다. 예를 들어 같은 성격의 건강 정보라 하더라도 보건소마다 의료 광고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이 갈린다는 것이다.
의료계 B 관계자는 "단순한 건강 정보 전달은 가능하고 (병원의)차별화된 점이나 성과는 SNS를 통해 홍보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각 병원은 병원의 소식이 담긴 기사 등을 SNS에 게시한 경우 의료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관할 보건소의 판단을 따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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