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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교차로서 전동킥보드 몰던 1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뉴스1

입력 2025.04.15 09:19

수정 2025.04.15 09:1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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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14일 오후 9시 56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 축협삼거리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 A군이 승용차에 깔렸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축협삼거리에서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