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도움, 고용허가제 만족"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5 12:00

수정 2025.04.15 12:00

중기중앙회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필수 근무기간 설정 등 보완 요구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상당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관련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필수 근무기간 설정 등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해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을 꼽았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필수 근무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일정과 국적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 △언어 소통(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한국어 시험(EPS-TOPIK)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