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야"
광주낭암학원, 보조금 8억 반환 무시…연 150만원 찔끔 반납교육단체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 사학법인인 낭암학원(동아여중·여고)이 채용 비리에 따른 교사 임용취소로 8억여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반납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음에도 연 150만원만 납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법인 낭암학원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보조금 반납 권고가 실질적인 금액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낭암학원 이사장과 법인 실장은 2012~2015년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채용하면서 이들로부터 각각 1천만∼1억5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원은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천만원을,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임용을 모두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2천만원의 반납을 낭암학원에 수차례에 걸쳐 고지했지만 낭암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광주고법은 낭암학원에 반납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조금 반납을 위해 낭암학원이 처분할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데다 화해권고 결정도 수익용·법인용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과 필수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반납의무를 이행하라고 해, 낭암학원이 반납하는 금액은 연 1회 15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하면 반납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며 "사학법인들이 강제 징수 규정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과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어 교육당국이 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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