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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신축 숙박업소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뉴스1

입력 2025.04.15 11:28

수정 2025.04.15 11:28

전북 부안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부안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지역 내 신축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위축된 숙박업 유치를 위해 ‘부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숙박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신축일로부터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숙박업의 경우 일반 건축물에 비해 건물 시가표준액이 가중돼 납세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광숙박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있으나 일반숙박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숙박업까지 포함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규칙 개정으로 관내 숙박 시설 신규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에 숙박시설 공급이 늘면 관광객 유치 및 생활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