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시스

입력 2025.04.15 12:45

수정 2025.04.15 12:45

檢 "코스닥 상장사 유증 정보로 부당이득" 구·윤 대표 "미공개 정보 전달 받은 적 없어" 정보 생성 시점 대해서도 "미공개 아냐"
[서울=뉴시스]이지민 수습 기자=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zm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수습 기자=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zm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이지민 수습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배우자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 약 3만주를 사들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표에 대해서도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업무상 미리 취득하고 배우자 구 대표에게 투자 정보를 전달해 매수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거나 투자할 것을 지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도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것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는) 2023년 4월 17일 BRV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형성됐다"며 "구 대표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후 지정된 기일에는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 이사는 메지온 투자와 관련해 특정인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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