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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온라인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5일까지 실시

뉴시스

입력 2025.04.15 13:29

수정 2025.04.15 13:29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확대로 원산지 위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25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통신판매업체다.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하단에는 원산지 미표시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일상화된 통신판매 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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