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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대형산불 피해복구·지역재건 특별법 발의

뉴시스

입력 2025.04.15 13:48

수정 2025.04.15 13:48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 도모"
[영덕=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어촌마을이 산불에 파괴돼 있다.주민들은 산불이 마을을 덮치던날 해경선을 타고 바다로 대피했다.2025.04.10. kgb@newsis.com
[영덕=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어촌마을이 산불에 파괴돼 있다.주민들은 산불이 마을을 덮치던날 해경선을 타고 바다로 대피했다.2025.04.10. kgb@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5일 박형수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 사이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불피해 주민 생계·주거 지원과 지역 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 가능한 수준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 및 조세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 산림 회복 및 활용, 관광단지개발, 산불예측과 대피체계 고도화, 대응장비와 인프라 확충, 국고보조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특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유예 등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기존 법령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 기존 주택의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이달 중하순께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정부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산불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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