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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맹정호 전 서산시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뉴스1

입력 2025.04.15 13:55

수정 2025.04.15 13:55

맹정호 전 서산시장. /뉴스1
맹정호 전 서산시장.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5일 맹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9일 서산의 한 유세 현장에서 경쟁자였던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맹 전 시장의 발언이 이완섭 후보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1심 선고 후 맹 전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언급했을 뿐이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처럼 암시된 허위 사실이 심판 대상이 되려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에 이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맹 전 시장은 무죄 확정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단단해졌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