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 실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각 지자체는 매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다음 해 2월 이내에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공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북구는 지난해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안내 △증여 취득세 증여계약 해제 안내 △장기 미집행 압류 물건 해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번호판 영치 납세자보호관 동행 등 다양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약 1300만 원의 지방세를 감액 및 환급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