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대양면에 있는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5월 환경부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정양늪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이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 주민은 정양늪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 관련 규제가 신설돼 인근 농·축산업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한다.
반면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양늪이 생태관광 중심지 역할을 하게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는 찬반 양측 주민 발대식까지 열리면서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군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또 정양늪에 있는 보가 인근 하천인 아천 상류지역 범람을 유발해 농업에 지장을 준다는 주민 의견 등이 나와 '하천 수리 영향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군 관계자는 "정양늪의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무엇보다 지역민의 동의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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