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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상습 폭행·임금 갈취' 20대 남녀…7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4.15 14:38

수정 2025.04.15 14:38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까지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와 B 씨(27·여)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만큼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찾아가 원만히 합의했다"며 "젊은 나이인 점을 살펴 주시고 사회에 나가 갱생할 수 있도록 이번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거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고, 고통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B 씨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6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C 씨(20대)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키는 등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기소되기 전 이혼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적 장애가 있는 C 씨가 가족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C 씨를 전주로 데려온 뒤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2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 씨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B 씨는 C 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 상당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