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지명수배자, 16년 만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를 방문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사장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장인 B씨를 대신해 한 직원이 A씨를 제지하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수사는 중단됐다.
같은 달 21일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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