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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범행…시내버스서 '퉤' 50대, 징역형

뉴시스

입력 2025.04.15 15:23

수정 2025.04.15 15: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소 1~2개월 만에 식당 유리문을 깨뜨리고 시내버스 승객에게 침을 뱉는 등 재차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0시45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려 누범기간 중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인 피해자 B(36)씨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얼굴, 목 부위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9월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 불과 1~2개월 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력, 사기 등 지속·반복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 7회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내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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