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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담합 자진신고·협조자 고발요청 '면제'…운영지침 개정

뉴시스

입력 2025.04.15 18:09

수정 2025.04.15 18:09

공정위 담합고발요청 전 업체 의견 청취 의무화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때 협조한 업체에 대한 고발요청 면제와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등을 골자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발요청제도는 담합이 의심되는 계약건을 조달청이 공정위에 조사의뢰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 등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조달청과 공정위는 협약(MOU)을 체결해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해 왔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때는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조사·고발을 수행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라며 "반면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게는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리셋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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