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비상 <중>
올해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라
"정직원 제외 초단기 고용 불가피"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주장도
경기침체에 폐업도 사상 최대로
올해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라
"정직원 제외 초단기 고용 불가피"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주장도
경기침체에 폐업도 사상 최대로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한 뒤 현재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9860원보다 1.7% 오른 수치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에 있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은 높아진 최저임금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 '초단기 근로자(쪼개기 알바)'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초단기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인 A씨는 "현재 8명 정도 직원을 운영하는데 정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정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초단기 근로자 방식으로 운영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침체가 불어 닥치면서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한국은행은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현재도 중소기업 폐업이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당분간 폐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현재 인건비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우려하는 노동 이슈'로 응답기업 159개사 중 절반에 달하는 75개사(47.2%)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사이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부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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