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딱 걸린 구글… 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 밝혀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5 21:07

수정 2025.04.15 21:07

공정위, 시정안 타당성 검토 후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구글 측에선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청서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 처리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