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쇼핑·영상·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으며, 월평균 4만 53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결제 유도, 해지 방해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다크패턴'도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0~50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쇼핑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뒤를 이었다.
평균 지출액은 30대가 4만 5148원, 20대는 4만 4428원으로, 2030 세대가 구독경제 확산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는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이나 자동결제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는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사전 안내 방식으로는 휴대폰 문자(33.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 해지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이용자는 전체의 58.4%에 달했다. 주된 이유로는 △해지 메뉴 찾기 어려움(52.4%) △복잡한 절차(26.5%) △가입과 해지 방식의 불일치(17.1%)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OTT, 쇼핑, 배달, 승차, 음악 스트리밍 등 주요 서비스 13곳의 해지 과정을 분석한 결과, △반복 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잘못된 계층 구조로 인한 소비자 오인 유도(69.2%) 등 '다크 패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지하기' 버튼만 눈에 띄게 강조하고 '해지하기'는 희미한 글씨로 배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행위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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