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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6 09:35

수정 2025.04.16 09:35

지지자들 국회 본관 진입 시도 방조한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뉴시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남아있던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인 자신이 국회 본관에 출입하는 것을 국회경비대원들이 부당하게 저지해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를 한 것이고, 본인을 제외한 참가자들은 국회 본관 내부로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회는 그 기능과 역할에 비춰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 헌법기관"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조 대표는 상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