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난해 전체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건수 중 절반은 70대 이상의 고령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이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 후 산재 신청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소음성 난청에 따른 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는 등 현행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한지 수십 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소음성 난청 승인건수는 6473명으로 2018는 1399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7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9년 30.5%에서 2024년에는 49.0%를 기록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2018년 약 490억 원에서 2024년에는 6배 증가한 2482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이 연령별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미반영했고, 사실상 무제한 산재 신청이 가능한 구조기 때문이라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최근 3년간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16.1%) 및 장해급여액(15.1%) 평균 증가율로 추계한 결과 2034년에는 승인 건수가 2만2938건, 급여지급액은 1조 129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 명)의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경총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 기준이 없어 불합리한 보상이 계속되고 있다.
장해 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돼 퇴직 후 수십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유효기간이 5년, 프랑스는 1년 이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소음성 난청의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기한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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