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용...잇따라 2명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6 11:22

수정 2025.04.16 11:22

부산경찰처 전경. 연합뉴스 제공
부산경찰처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두 명의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께 사하구 신평동에서 A씨(50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간 배회한 것을 확인하고, 오전 11시께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흉기를 압수했다.​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오전 1시 28분께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한 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B씨(40대)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 48분께 현장에서 B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부산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형법 제116조의3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