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춘천시, 다자녀 기준 완화…2자녀 이상 혜택 확대

연합뉴스

입력 2025.04.16 11:30

수정 2025.04.16 11:30

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실질적 출산 장려 추진
춘천시, 다자녀 기준 완화…2자녀 이상 혜택 확대
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실질적 출산 장려 추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PG) (출처=연합뉴스)
저출산 (PG) (출처=연합뉴스)

춘천시는 기존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에 걸쳐 이뤄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김유정문학촌 입장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동안 조례별로 달랐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춘천시 전체 2만5천817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2천688가구로 약 10.4%에 달한다.

이 중 2자녀 이상 가구는 1만4천940가구로 전체의 약 57.9%에 해당한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춘천시청 (출처=연합뉴스)
춘천시청 (출처=연합뉴스)

춘천시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른 세입 감소는 연간 약 1억1천8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와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