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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1심서 패소

연합뉴스

입력 2025.04.16 11:30

수정 2025.04.16 11:30

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1심서 패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출처=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김한울 판사)은 금호타이어 직원 80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2명) 또는 각하(78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송 제기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약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약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간 벌였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소하기로 2023년 2월 합의했다.


이번 소송을 낸 직원들은 통상임금 합의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등 간접비 약 150억원이 실제로는 없거나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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