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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출자금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

뉴스1

입력 2025.04.16 11:53

수정 2025.04.16 11:53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간임대주택조합 설립 전 체결된 '출자금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로 회원 가입 계약을 한 것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상현)는 민간임대주택사업 계약자 A 씨가 지역의 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지역의 한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업체와 민간 임대형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측에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냈다.

당시 사업자 측은 조합을 설립하기 전이었다.

특히 A 씨는 사업자 측과 사업이 무산될 시 출자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체결했다.



재판부는 이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설립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는 총회결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안심보장증서상 출자금 환불보장 약정이 회원가입계약에 수반돼 체결됐기 때문에 회원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가 출자금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으면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이기에 회원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