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무료측정…'민원 70%' 수도권부터

뉴시스

입력 2025.04.16 12:01

수정 2025.04.16 12:01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다가구주택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공지돼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공지돼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층간소음 발생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해온 서비스가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지역별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광주시를 시작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시, 지난해 서울시 중구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곳에서 시범 운영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 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전문 상담 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7일 소음·진동 민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측정 방법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음·진동 실무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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