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의료원 직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항로(67) 전 진안군수가 1심판결에 불복했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한 달 간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건소 공무원과 의료원 파견공무원 등은 면접위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군수의 조카 등은 최종합격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씨를 제외한 실무진과 면접관들만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군수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 전 군수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통해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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