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16일 전주시와 군산시 일대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 접근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전주와 군산에서 각각 진행된 단속에는 지역 소방서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가 가동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동안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서 104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해 총 5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서의 주차는 물론, 잠깐의 정차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 요인"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한 도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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