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하급자 강제 추행한 혐의
"합의 노력·피해자 의사 종합해 판결"
쌍방 항소 기각…징역 4월·집유 1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73)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장관. 2024.06.13. ks@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6/202504161455298859_l.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73)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께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 A씨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뮤지컬 공연 전날 극장에서 스태프 회의를 하던 도중 제 심한 질책에 공연에서 빠지겠다며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애원하던 중에 손을 잡았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예술 작업을 했던 후배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에 저 자신이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고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며 "남은 시간 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1985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한 김 전 장관은 소극장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영화 '서편제'(1993)의 '유봉' 역으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명량'(2014) 등에 출연했다.
그는 국립극장 극장장과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며 문화 행정가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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