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문혜원 기자 = 금융당국이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의 논의 끝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지난 1월 22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변수가 제기되면서 결국 심사가 중단됐다.
다만 심사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심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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