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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기자 폭행 혐의…전직 국회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04.16 15:47

수정 2025.04.16 15:47

술자리서 기자 폭행 혐의…전직 국회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 (출처=연합뉴스)
검찰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폭행 혐의로 A(62) 전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 B씨를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 전 의원이 술자리에서 막말과 반말을 해 만류하다가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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