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유망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50% 이상의 상인이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 말 '노량진 만나로'와 '신대방1동 온누리길'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동작구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상도도깨비', '이수미로' 등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구는 연내에 총 11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 중 흑석시장, 숭실대 상권 등에 대해서도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상인 조직화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생적 성장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부흥과 지역별 특색 있는 상권 확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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