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간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범죄 피해가 근무지에서 발생했거나 가해자에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 범죄 피해로 더 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 퇴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또 검찰과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일 시스템을 개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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