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소…軍 "허위로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소한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이 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해당 기재 내용의 취지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작년 3월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부 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군검사 염 소령의 허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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