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뉴진스가 21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아레나 리조트에서 열린 2024 SBS가요대전 서머 블루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21. jini@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6/202504161726104811_l.jpg)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버니즈(팬덤명)~!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됐어요!"라며 해바라기 사진을 올렸다.
이어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어! 매일 함께하는 순간이 또 하나의 모험이에요. 사랑해요"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뉴진스는 지난 2022년 7월22일에 데뷔해 이날 데뷔 1000일 차를 맞았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독자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법원이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사유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진스 당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뉴진스가 1000일을 맞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재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법원 판단은 가처분에 대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hee32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