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 주민과 지역 사회 마찰 가능성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풍력발전 사업의 이익을 시민과 나누기 위해 16일 '풍력발전 개발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 예고에 들어가 주민 간 심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5.04.16.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6/202504161727431795_l.jpg)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풍력발전 사업 개발 이익 공유 조례안을 16일 입법 예고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풍력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시민·지역 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풍력발전 사업이 친환경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자가 출자, 채권·펀드 참여, 지역 주민 고용 등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개발 이익 공유로 풍력발전의 난개발과 사업장 인근 주민과 지역 사회의 심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풍력발전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심각한 마찰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난개발 등 환경 파괴와 소음 문제로 주민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이 생겨 지역 사회 문제로 불거진 탓이다.
이런 우려에도 시가 주민과 지역 사회와의 이익 공유만을 내세워 조례안 입법 예고로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경우, 사업장 인근 주민과 지역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의원 A씨는 "시가 풍력발전 사업의 이익 공유 등을 제도화할 경우,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로 주민과 지역 사회에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풍력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주민과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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